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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(교육청)

[경기도교육청] 학생 통학차량 관련 안전 수칙 등 안내

  • 작성자 박**
  • 등록일 2025.10.01
  • 조회수 5,071

가 정 통 신 문

담당: 학교안전과 안전기획담당

문의: 031-249-0685

제 목

 

학생 통학차량 관련 안전 수칙 등 안내

  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

 

  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개학기(9~10)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.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  ○ 점검 대상 : ··특수학교 및 학원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

   한국교통안전공단, 경찰청 및 시·군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 진행

점검 내용 :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, 운영자 및 동승 보호자에 대안전교육 이수 여부, 동승 보호자 차량 탑승 여부,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시설, 통학차량 안전장치 부착 및 하차 확인 장치 등

 

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통학차량 운영자는 도로교통법 533항에 따라 동승보호자지정하여 통학차량에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, 학생들이 승·하차할 때에는 내려서 학생이 안전하게 승·하차하는지까지 확인의무가 있습니다.

경기도교육청은 경찰청 및 지자체(·)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5. 9. 26.

경기도교육감